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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 행정연계 드론 실증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09-03 1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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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공고 2021–제101호

 

2021 미래산업(드론, 미래형자동차) 클러스터 육성지원

안산시 행정연계 드론 실증지원사업 공고

 

안산시 공공행정연계 드론실증을 통해 관내 활용 가능한 드론사업 모델발굴 및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확대 유도를 위한 「2021년 안산시 행정연계 드론 실증지원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8. 31.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9월 ~ 12월 

□ 사업내용 : 안산시 행정연계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 (기업부담금 없음) 

□ 수행기간 : 협약일 ~ 12.10.까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 소화탄 탑재·투하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드론기체 및 기술 보유기업 

□ 참여유형 : 안산시 제안주제(사업과제) 수행  

□ 사업과제 : 안산시 산불 초기진화 및 산불확산 저지선 구축을 위한 소방드론 활용 실증


 

<사업과제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반드시 안산시 담당자에게 해당 실증에 대한 상세내용 등 세부 추진내용 문의·확인 후 제출 

ㅇ 안산시 담당자 : 토지정보과 주현진 주무관, 031-481-2937


2. 사업내용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사업비 50,000천원(1개사 지원) 

□ 지원 범위 및 내용 

 ㅇ (지원범위) 실증진행 지원 

 ㅇ (지원내용) 시제품개발비(드론과 연계한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개발 등), 드론개조 및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드론보험료, 인건비, 회계감사비 등 지원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되는 내용은 지원 불가하며, 무인항공기 SW 및 서비스 개발, 실증운영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내·외부 포함 20% 이내*) 편성 가능

 *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20% 초과 산정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 통해 지원 결정

 

ㅇ 인건비 현금 편성가능(조건1번 ~ 3번 모든 조건 부합 시만 가능)

· 조건1 : 참여 연구 인력은 협약기간 동안 지원기업에 상주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조건2 : 자체 급여기준에 따라 인건비 집행 (계획서 제출 시 월급대장 또는 월급명세서 등 중빙서류 제출)

· 조건3 :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ㅇ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ㅇ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ㅇ 안산시 또는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2021년 기준)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ㅇ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참여유형  

 ㅇ 안산시에서 제안한 실증주제에 대해 기업이 과제수행

 ☞ 사업과제(실증주제) : 「안산시 산불 초기진화 및 산불확산 저지선 구축을 위한 소방드론 활용 실증」

 

< 실증 목표 >

 

 

 

◦ 실제 산불화재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 및 시제품 실증

◦ 기존 대형드론 및 방제드론을 활용한 초기진압용 투하형 소방드론 모듈장치 실증

◦ 기존 보급된 대형 드론에도 탈부착이 가능한 투하형 소방드론 모듈장치 실증

□ 수행기간 

 ㅇ 협약일 ~ 12. 10.까지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수행지역 및 특성 

 ㅇ 수행지역 : 안산시 상록구 동막골 인근(상록구 장상동 384번지 일원)

 ㅇ 수행지역 특성

 - 공장 및 주택이 산림 인근에 위치해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음 

 - 화재발생 시 대형 산림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산림에 가려져 화재 발견이 어렵고 좁은 산길로 이루어져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움

 - 가장 가까운 월피 119센터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2.5km 이며 차량이동 약 10분 거리에 있음


3. 사업신청 및 안내

 


□ 신청기간 : 2021. 8. 31. (화) ~ 9. 10. (금)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 확인필수 

□ 접 수 처

 ㅇ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319호 

□ 제출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세부추진계획 등 각 1부(원본), 사본 5부.(붙임2~5)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e-mail 별도 제출(rosice42@gtp.or.kr) 

 ㅇ 제출자료 각 1부 (붙임6~12) 및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컨소시엄 참여 시 참여업체별)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접수 유의사항 안내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ㅇ 사업자는 실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 중 법·제도 및 규제사항에 대한 제약사항 명시 

ㅇ 사업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설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비행계획(월/주 단위), 실증계획 제출 

ㅇ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비행시험 등 성과목표 및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 

ㅇ 사업수행 기간 중의 비행데이터(로그 기록 엑셀 파일) 제출(필수) 

 - 드론 위치정보(GNSS 좌표값), 경로계획 상 좌표정보, 조종자 명령값, 비행고도(비행 절대고도/상대고도) 정보, 모터 출력값 정보, 비행속도, 기체 세부 정보, 배터리 상태정보 등 그 외 요청하는 비행데이터 제출 

 - 단, 과제 수행에 따른 산출물(데이터 등)은 별도 제출  

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기체 등록필수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기체는 기체등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 및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기체등록신고 및 안전성 인증이 완료되어야 함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로서 안전성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4조(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따라 시험비행허가서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함


4.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 평가방법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 : 득점순으로 최종 선정대상의 3배수 내 선정

  ※ 최종과제 수의 3배수 이내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 2차 대면평가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기준 

 ㅇ 사업목표 및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시험능력 등(붙임1 참조) 

□ 대면발표 일정 및 결과 발표 

 ㅇ 기업 개별 통지

 ※ 관리지침 등 관리규정은 협약 시 별도 안내예정

 

5. 문의처

 

 


구분

담당자 

TEL

사업 관련

미래사업팀 김소현 선임 (rosice42@gtp.or.kr)

031-500-3019

실증과제·장소 관련

안산시 토지정보과 주현진 주무관

031-48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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