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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1.08.13~2021.09.23)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08-17 1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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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3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신청․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ㆍ알선의 금지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18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학 기술 발전 등에 맞춰 실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장비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 세분화(안 제10조의2)

 실제 항공교육훈련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맞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를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 기본비행훈련장치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정함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절차 등 지정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91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제출할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 신청에서부터 지정서 발급까지의 지정절차를 정하고자 함

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91조의2)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운용한 경우 등 법령 위반 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행정처분 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함

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 안전관련 교신내용 복창 의무화(안 제248조) 

 최근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이 기동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과 사람이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내용이 안전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복창하고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20.11)됨에 따라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자 함

마. 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시 제작번호 사진 제출(안 제301조)

 기체와 소유자 간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기체신고 시 기체 제작번호 촬영사진을 제출토록 보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고자 함

바.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보완 및 출결관리 근거 마련(안 제307조)

 법 제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행경력을 기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단말기 설치 및 출결관리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사.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보완(안 별표 4)

 그간 불명확했던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중 “착륙경험*”을 “완전 착륙한 경험”으로 보완하며, 항공기 장비 발달 등으로 현재 항공기 운항환경 상 현실성이 없는 공중항법과 무선설비 조작 경험을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요건에서 제외하고자 함

아. 법에서 위임한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기준 마련(안 별표 10, 별표 39, 별표 42, 별표 44의2)

 항공종사자 자격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외국인 조종사 음주 단속 근거 등이 항공안전법에 마련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한 법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자.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0, 별표 14, 별표 42)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시점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21.2)에 따라 행정제재 시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함

차. 운항관리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안 별표 12)

 부령에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에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 없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운항관리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카.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 최신화(안 별표 13)

 의학 기술 발전 등에 맞춰 실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 중 줄자, 타진기 등 과거의 검사 의료장비를 삭제하고, 신체검사 시 실제 기준량을 보완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 ,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4).hwp , 일부개정령안(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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