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적합성 취소에 따른 드론 운용 검토사항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2024(2021.06.25) "전파적합성 취소에 따른 드론 운용 검토사항 알림">
ㅁ 과기부에서 발급한 전파 적합성평가 중, 위조된 시험성적서(총 378개 업체 1,696건)이 확인되어 전파 적합성 평가 취소('21.6.17)
- 한국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미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위조하여 과기부에 제출
ㅁ 위와 관련하여,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업무처리 관련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ㅇ <기체신고> : 전파적합성 부적합(취소) 대상기체라도 기체신고 가능
ㅇ <비행승인> : 과기부에서 관련 기체에 대한 적합성평가 재검증기회 부여 및 수거를 유예한 바, 재검증 결과 전 까지는 비행승인 허가 가능
ㅇ <안전성 인증> : 드론 통신장비는 과기부 적합성평가를 따르고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성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하되, 과기부의 행정조치 사항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에 검증하여 유효한 전파 적합성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최종 취소 조치
ㅇ <항공사진촬영> : 항공사진촬영관련 문의는 국방부 보안암호정책과(02-748-23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인증 처분과 관련된 기자재의 구매자 등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전담상담창구(061-350-1681~4)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