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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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1.01.15~2021.02.25)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01-18 1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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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초경량비행장치(드론)관련 주요내용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드론테러 대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불법드론 관련 해외 피해사례 > 

ㅇ영국 개트윅공항(‘18.12) 및 히드로공항(‘19.1)에 미확인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트윅공항 36시간, 히드로공항 2시간 운영 마비

ㅇ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에 드론을 이용한 공격(‘19.9)이 발생하여 대규모 화재 발생

ㅇ정부는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20.2,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인 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 부근 드론 비행금지 추진을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항만 등 주요 시설물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일반국민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자 포함)

입법예고(21.1.15~2.25)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3. 규제목표

ㅇ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 부근에서 개인 등의 드론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드론테러 또는 고의·과실에 따른 드론 추락·충돌 등을 방지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드론 비행을 이미 제한 중인 공항 등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춰 항만 등 주요 시설물 부근에서의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규제자의 순응이 예상되며, 향후 드론 비행을 제한할 정확한 명칭·범위 등을 고시하여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항공안전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항공청이 처리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편성 없이 집행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그간 정부는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마련(‘20.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ㅇ4차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분야인 드론산업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 부근 드론 비행금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진행(‘20.3~11)

 

2. 향후 평가계획

규제 신설 이후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기관 등 의견 수렴 지속 추진


3. 종합결론

해당 개정안은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20.2,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규제 신설 필요


첨부파일 210106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210108_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 , 210108_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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