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드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창군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
거 창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거창군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7. ~ 8. (협의가능)
○ 사 업 비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드론기초, 드론코딩, 비행실습, 진로상담, 조립교육 등
○ 조건·자격
- 드론 관련 위탁 교육기관 또는 교육분야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이전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한 자
* 단, 참여 강사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자격증(1~4종) 보유
② 주강사는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증 보유
□ 지원절차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 ⇒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 |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위원회)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절성(독창성, 효과성,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사업비 타당성(사업목적 부합여부, 산출기준 적정성, 예산편성의 구체성), 사업수행 능력(조직운영 및 안전관리, 자부담 비율), 사업수행 전문성(최근 3년간 드론 분야 추진 실적)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4. 4. 22.(월) ~ 5. 1.(수)
○ 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1.(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접수장소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전략담당 /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2층
*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포함)
* 점심시간 12:00 ~ 13: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강사 등록현황(지도자 자격증 및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 문 의 처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전략담당(☎055-940-3694)
□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서면심사
○ 결과통보 : 2024. 5. 3.(금)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예정
□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사업자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예정
○ 공모신청자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전략담당((☎055-940-369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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