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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춘천시] 2024년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4-04-19 1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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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24-918

 

2024년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8.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4년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지원

 

2. 신청자격(공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인 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신청 농지가 경영체미등록 임차농지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3. 지원범위

 《 공통기준 》

 사업내역 중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 기준단가로 시공 시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사업추진 가능

 사업 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량과 지원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 ~ 12.

 사 업 량: 375ha

 사 업 비: 200,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재원비율시비 50%, 자부담 50%

 신청자격최소 벼 재배면적 : 10ha

 사업내용벼 병해충 드론 방제 및 약제비 지원

 

4. 지원절차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2024. 4. 22.() ~ 4. 30.() (근무시간 내)

 신청방법직접 제출

 접 수 처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7. 심사 및 통보

 심사선정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기준사업의 효과성·지역농업 연계 활성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

 결과통보읍면동 통지

 

8.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사업중단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의 수행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지방보조사업자 제재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름

 문의사항농업지원과 식량작물팀(250-3817)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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