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규정

게시판 상세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예고기간 2024.04.19~2024.05.29)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4-04-19 17:10:54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1
평점 0점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8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 2024. 1. 16. 공포,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안전교육의 내용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안전교육의 대상교육 시기ㆍ주기 및 교육 내용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2)

영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등 지정기준과 위탁기관 지정신청 처리절차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3)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에 대한 위반차수별 조종자증명의 효력정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47)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5).pdf ,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pdf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Join Our Site
  • CALL CENTER :
    070-5129-1193
    010-7128-2117
  • FAX : 02-6008-2181
  • Opening hours : am10-pm6
  • Company 대한드론진흥협회
    Owner 장성기
    협회고유번호 673-82-00070
    협회입금계좌 국민은행 795337-04-005451
    Address (12925)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덕풍동 831-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2차 D동 325호
    Tel 010-7128-2117
    E-mail koreadpa@kodpa.or.kr
Copyright (C) www.kodpa.or.kr All Rights Rev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