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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26)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4-04-15 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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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5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5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촬영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등 항공촬영 사전 신청 필요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6,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ㆍ레저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으나도심 내 상당수 지역이 보안 등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취미ㆍ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여 승인받지 않은 도심 내 불법 비행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이에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된 드론공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 규정(안 제8조의 2)

 .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2) 시.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3) 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차 규정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 등에 대한 신청의 접수ㆍ확인ㆍ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632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kallopy@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 - 201 - 431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드론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 드론_활용의_촉진_및_기반조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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