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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달성군] 2024년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4-03-13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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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1. 공모 분야 

 ○ 사 업 명 : 2024년도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

 ○ 지원인원 : 4

  사 업 비 : 8,000천원(시비 5,600, 자부담 2,400)

  지원한도 : 1인당 180만원 이내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농업용 드론 조종 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3. 사업추진기간 : 2024. 3월 ~ 12

 

4.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 3. 28.()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

 접수장소 ·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제출

 문의장소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71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심사 및 통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심사 기준 사업의 적합성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신청예산의 타당성자체부담능력영농재배경력 등

 결과 통보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군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동일 사업에 대해 이중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벌칙규정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법 제13(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21조제2(재산 처분의 제한)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업평가

 지원 결정된 금액을 보조사업자 교부 신청 →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실적 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종합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

 

8.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재원배분 결정 및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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