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알림

게시판 상세
제목 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의무보험가입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3-11-22 10:48:3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95
평점 0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1월21일(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장치 신고시 용도를 '영리'로 신고된 건 중 신고번호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건들에대해 보험을 가입하라는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려면,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요. 문자를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영리목적)에 사용하려는 기체인데 아직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보험 가입 후 비행하여야 합니다.
 
● 기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2023.11.10. 기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상 영리목적으로 신고된 기체에 대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체를 향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변경·이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기체일 경우 비영리 용도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말소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이전 대상 기체가 50대 이상일 경우 기체신고 담당자(아래 담당자 연락처 안내)에게 연락주시어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했는데 문자를 수신한 경우
→ 기체 신고번호 기준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체 신고번호 외 제작번호 등으로 보험가입을 했을 경우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드론종합안전관리시스템 담당자(아래 담당자 연락처 안내)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체 소유자가 아닌데 문자를 수신한 경우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상 소유자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소유자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보로 변경·이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담당자 안내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담당자 안내>
- 드론종합안전관리시스템 정보조회 등 문의 : 054-459-7939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 문의 : 054-459-7942
- 보험제도 관련 문의 : 054-459-7932


- 보험가입문의 070-5129-1195 (헬셀 보험팀)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Join Our Site
  • CALL CENTER :
    070-5129-1193
    010-7128-2117
  • FAX : 02-6008-2181
  • Opening hours : am10-pm6
  • Company 대한드론진흥협회
    Owner 장성기
    협회고유번호 673-82-00070
    협회입금계좌 국민은행 795337-04-005451
    Address (12925)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덕풍동 831-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2차 D동 325호
    Tel 010-7128-2117
    E-mail koreadpa@kodpa.or.kr
Copyright (C) www.kodpa.or.kr All Rights Rev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