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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3.07.31~2023.08.21)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3-08-14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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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54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급격히 발전하는 무인비행장치의 최신기술을 기준에 반영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안전성 인증업무 수행목적으로 검사 방법 개선 등을 통해 드론산업 발전  규제완화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인증 기술기준 [별표 6] 전면개정

 

 - 산업계에서 무인비행장치에 적용하는 최신의 기준 반영 및 안전성 인증 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명시

 

 나 (시험비행허가개발 중 시험비행 시에 상용화 수준의 높은 기체 안전도를 요구 하던 것을 시험비행 조건에서의 비행 안전성만을 확인토록 제출서류 간소화 등 개선(안 제67)

 

  * 시험비행 장소가 안전할 경우기체 안전평가 없이 허가 가능 

 

  (그외상위법과의 연결조항 오류 정정 및 명확하게 명시(안 제14), 및 재검토 기한연장(2022.1.1.2023.07.31.)(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수릭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23년 8월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_초경량비행장치기술기준_개정전문.pdf , 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703_(6).hwp , 4_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제2023-000호)_-_개정안.hwp , 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_개정안_행정예고.hwpx.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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