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 공고 2023–제15호
2023 드론산업 육성지원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 사 업 명 : 2023년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내 드론기업의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을 통한 기업수요 상시대응 및 지원사업 효율성 증대
○ 드론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상용화 판로 확대
□ 사업기간 : 2023. 03. ~ 2023. 11.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3,000천원
※ 지원금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도내 드론 관련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등록된 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내 종목에 드론이 포함된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 단, 공장만 경기도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세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국세 및 지방세를 경기도에 납부하는 경우만 인정)
| < 지원 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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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드론 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 경기도 또는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혹은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 지원내용
○ 드론기업 사업 수행 관련 전반에 대한 비용지원
- 특허 출원 지원, 인증 또는 시험분석 비용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등
○ 기업 당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금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총 비용의 70% 이내 지원
- 기업 부담금 30% 이상(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구 분 | 대분류 | 소분류 | 지원한도(1회) |
지식재산권 | 국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 2,000천원 |
해외 | PCT/디자인/상표 출원 | 3,000천원 |
인증·시험분석* | 국내인증 | 제품 인증 또는 시험분석 | 3,000천원 |
경영 인증 | 3,000천원 |
품질 검증 | 3,000천원 |
해외인증 | 해외 인증 | 3,000천원 |
마케팅 | 마케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2,500천원 |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제작(국문,영문 등) | 1,000천원 |
시험비행(실증) | 드론시험비행 | 자세한 사항 하단 참조 | 2,000천원 |
□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 인증․시험분석기관은 국가출연연구기관/대학교/정부산하기관/정부공인(지정)기관
등에 한하여 진행 가능
○ 시험비행(실증) 지원범위
지원항목 | 지원범위 |
시설임차료 | - 시험비행을 위한 시설임차료 ※ 임차료 산정기준과 신청절차,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등의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시설) 또는 대학교에 한하여 인정함 (사설기관에 대한 임차료 지원 불가) |
장치비 | - 발전기(야간테스트 진행 시),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는 장치비 |
드론 보험료 | - 드론보험(영업배상책임) 가입에 따른 보험료 |
사업 계획 공고 (경기TP) | | 신청·접수 (경기TP, 기업) | | 신청서 검토 (경기TP) | | 신청과제 승인 (TP→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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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TP→기업) | | 결과보고 및 서류 검토(TP) | |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기업) | | 과제 진행 |
□ 기업이 소요비용 先 납부 후 증빙완료 시 지원금 지급
○ 기업별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하며,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 승인
○ 승인 후 절차에 따라 지원금 사용, 진행 완료 후 서류제출 시 신청기업의 계좌로 입금(사후지급)
□ 신청기업은 과제 진행 전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해당과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전 진행된 과제 또는 비용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신청기간 : ‘23.03.08.(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인(신청기업)은 본 공고, 신청서, 서식, 지침 등 관련 내용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 신청서 제출 시 경기테크노파크는 신청인(신청기업)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서류누락·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팀 김민규(mingyu@gtp.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견적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신청인(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 보조금 반환, 사업선정 취소 및 추가 페널티 부여(3년간 참여제한)
○ 적용법률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담당자 | 이메일 접수처 | 연락처 |
에너지산업육성팀 김민규 연구원 | mingyu@gtp.or.kr | 031-500-3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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