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 추진계획(도비)
◈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용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의 4차 산업 촉진에 기여 |
1. 추진방향
❍ 드론 활용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기술의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 ❍ 미래 농업 발전과 ICT, 스마트 팜 기술 확대 보급
❍ 드론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 고취
2.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제25조,「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3.사업개요
❍ 사업기간: 3월 ~ 11월(8개월)
※ 교육기관 교육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기관: 전문이력기관 및 일반등록기관
❍ 사업인원: 8명
❍ 지원내용: 전문교육기관 수료 및 자격증 취득자 교육비 지원
※ 교육 수료 후 드론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교육비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50만원 이하
❍자격증: 농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1종, 2종만 해당
❍사 업 비: 금12,000천원(금일천이백만원정)
- 1,500천원×8명 = 12,000천원(도비 50%, 군비50%)
4. 세부일정
▢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2023.02. 15(수) ~ 02. 27(월)
❍ 모집인원: 8명(관내 농업인)
❍ 모집방법: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읍면 사무소 홍보 협조
▢ 교육생 접수
❍ 접수기간: 2023.02. 15(수) ~ 02. 27(월)
❍ 접수방법
- 대면접수: 근무시간 내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계(임대사업소)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1년 이상 거주 내역)
-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영농경력 3년이상 내역)
- 운전면허증 보통 2종 사본(없을 시 신체검사증명서)
- 최근 2년이내 교육 참여실적 확인서 및 친환경/GAP 인증서
농업관련 자격증(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드론관련 증빙서류
▢ 교육생 선정
❍ 선정기간 : 2023.03. 02(목) ~ 03. 03(금)
❍ 선정인원 : 8명(관내 농업인), 개별통보
❍ 선정기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순창군 거주 농업인(2023. 1. 1. 기준)
-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실기시험 응시 필수 자격요건
-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
-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의 자부담금 선입금 가능자
※ 중도 포기 및 본인 귀책 사유로 교육 포기자 향후 3년간 동일사업 지원 불가
▢ 교육생 선발 기준
❍ 선발기준
- 농촌진흥청 관련 교육이수자
-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
- 농사경력이 높은 농업인
- 친환경 및 GAP인증 농업 경작을 하는 자
- 농업관련 자격증 보유자(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 농업용 드론 보유자
※ 신청자 경합 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연령이 낮은 순, 영농 규모가 큰 자
5. 금후계획
❍ 홍보(순창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읍·면 이장회보) : 2월
❍ 교육대상자 신청 : 2023.02. 15(수) ~ 02. 27(월)
❍ 교육대상자 선정 : 3월
❍ 교육추진 : 3월 ~ 11월
❍ 결과보고 : 12월
6. 기대효과
❍ 농업인 역량강화로 농작업 효율성 증대 및 생산성 향상
❍ 드론 이용 활성화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 ICT, 스마트팜 등 신기술 확산 보급 및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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