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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2.06.17~2022.07.27)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6-17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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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74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2021.12.7.)됨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시행권자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2→3)하고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본문내용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번호의 오기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시행권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34조제2항제335조제136373839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482)하고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관리에 공동으로 사용되던 기존 별지서식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삭제(안 별지 제9101326호서식)하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9호의2, 10호의2, 14호의2, 16호의2, 21호의2, 22호의2, 23호의2, 24호의2, 25호의2, 26호의2)

규제의 재검토 기간조정 및 재검토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72)

72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 ‘2017년 3월 30을 ‘2022년 11, ‘2을 ‘3으로 변경하고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

조문의 오기입 수정(안 제663)

6조제1항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조제2항제5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조제563조 중 법 제60조제6을 법 제60조제7으로 한다.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 044) 201-4315/4290

팩스 : 044) 201-5632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korea.kr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pdf , 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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