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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평택시] 4차 산업 분야.드론 분야 청년 직업훈련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4-25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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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2-  호

 

『평택시 4차 산업 분야·드론 분야 청년 직업훈련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평택시 4차 산업 분야 ·드론 분야 청년 직업훈련 운영 용역』업체 제안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경기도 평택시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평택시 4차 산업 분야 청년 직업훈련 운영 용역』

                『평택시 드론 분야 청년 직업훈련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 4차 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및 훈련 종료 후 1년간 취업 연계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위원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제안서 평가위원 7명의 3배수)

  나. 모집분야 : 4차산업, 청년정책,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분야 등

 다. 자격조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또는 요건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

 

    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모집분야 관련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해당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제외대상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서 접수 후에라도 입찰참가등록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명단에서 제외

 

  마. 평가위원의 회피사유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제외 및 회피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4. 25.(월) ~ 5. 6.(금) 18:00

  나. 접 수 처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다.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 방문, 이메일(sampe@korea.kr)접수

    

  라. 제출서류

     1)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4) 자격증명서류*(필요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마.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작성에만 활용

 

4.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자 : 2022. 5. 13.(금)예정 

  나. 선정인원 : 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평가위원에 개별 통지

 

5. 제안서 평가일시

  가. 평가일시(예정) : 2022. 6. 15.(수) 14:00 ~

  나. 평가장소(예정) : 평택시 남부문화회관 3층 세미나실

   ※ 평가일정 변경 시 위원에게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봄.

  나. 접수된 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작성에만 활용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평가위원 수당은 지급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 함.

  마. 기타사항은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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