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지원계획
❖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지원을 통해 병해충 방제, 시비 및 종자 파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일손 부족 해소 등 생산비 절감) - 벼, 논 타작물, 밭 작물, 과수 등 적용 품목 다양화 및 활용 증대 |
드론을 통한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농업 생산성 증대
-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도 단위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방제작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기존 관행적인 방제작업 개선, 일손부족 해소 및 농약중독 방지
드론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조종자 증명(교통안전공단)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사업기간 : 2022. 2 ~ 12.
사 업 량 : 12대 ※ 대당 20백만원 기준 단가 적용
사 업 비 : 240,000천원(도비 36,000, 시비84,000, 자담120,000)
사업량 | 단가 (천원) | 합계 (100%) | 재 원 별(천원) | 융자 및 자담(50%) | 비 고 |
소 계(50%) | 도비(15%) | 시비(35%) |
12대 | 20,000 | 240,000 | 120,000 | 36,000 | 84,000 | 120,000 |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드론 조종 자격(교통안전공단)을 취득 한 자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및 부대장비(살포기, 보조 배터리 및 충전기 등)
- 부대장비 구입시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등
기대효과
- 최첨단 장비의 농작업 활용으로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하고, 농약 중독 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
1. 사업시행 : 시장
❍ 추진일정 : 2022. 2. ∼ 12. / 상반기 공급 완료, 12월 중 사업비 정산
2. 사업시행절차
도 | : 사업지침수립, 시군별 예산배정, 정산 및 사업효과 분석 |
①↓ ↑④ | ① 사업지침 및 계획통보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
시․군 | : 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②↓ ↑③ | ② 세부시행 공고 및 사업 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
사업대상자 | : 사업신청, 사업실시‧정산 및 보조금 청구 |
3. 대상자 선정
❍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모하여 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및 편중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 사업대상 예비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체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기종 또는 대상자별 조종자격증명(교통안전공단) 확인 필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충족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농협 등 【지원제외 및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드론을 지원 받았거나, 포기한 경우, 지방세 체납자 등 제외 • 농업용 드론을 취미용 또는 자격증 취득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법인 등의 공동방제단 구성, 활용면적, 참여농가 등 지역실정에 따라 설정 |
4. 지원기종 선정 및 공급
❍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되 A/S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공급(보조금 부정업체 기종 공급 배제)
❍ 구매․공급 방법은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되 제품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반기 중 공급 완료(드론 활용 시기가 4 ~ 9월 집중 사용, 조기 공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모델에 한하여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성능ㆍ안정성 검증 실시한 제조업체의 농업기계
지원 및 A/S가 가능한 제품
5.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대상자 선정시 공급 기종에 대한 조종자격증명(교통안전공단) 취득 여부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기 공급자 중 자격 미달자는 반드시 충족 후 사용하도록 안내 철저
❍ 드론 공급 후 대상자(사업자) 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교통안전공단) 확인
- 보조금 지급 시 구비서류로 신고증명서 사본 첨부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발급 및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의 경우 비행승인허가 취득 후 사용토록 안내 철저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 2019. 1. 1. 부터 시행되는 PLS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용 드론으로 농약 살포시 인근 농지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기상 여건 및 드론 사용법, PLS 규정 등 숙지하여 잔류농약 방지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지역농협) 가입 권고
6.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 완료 후 공급 확인 및 증빙서를 통한 자부담금 투입내역 등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
❍ 기타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공동방제기는 반드시 농업목적에 사용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구입일로부터 6년간 사후 관리 및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22. 2. ~ 12.
-신청접수 : ’22. 2. 24. ~ 3. 16.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 : ’22. 3. 18.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22. 3 ~ 4.
❍ 사업추진 상황 및 공급실태 등 점검: 연 2회
❍ 사업 성과 분석 및 ’23년 사업 수요조사: ’22. 8. ~ 10.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