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제작된 종합안내서입니다.
※ 드론관리처에서 Youtube 채널도 개설하였습니다.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2,3종 실기시험 영상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실기시험 응시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3종 실기시험은 ‘경과조치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Youtube 채널 : TS드론날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46q7ckdrKxiSL5l7HOySTw
* 4종자격(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포털(https://www.kaa.atlms.kr)을 통해 '21.2.25(목) 13:00부터 수강 가능하며 24시간 운영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항공법규(3시간), 비행이론 및 운용(2시간), 항공기상(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시간 과정입니다.
첨부파일
1.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FAQ 모음
2.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3.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4.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