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드론진흥협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 2의 8항, 시행규칙 18조 2의 1항의 규정에 다라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연간 기부금모급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2023.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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