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고시「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9호, 2021. 6.1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0. 28. 국토교통부장관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본 결체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