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호
2022년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에서는 인천 드론 관련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드론 공공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9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o (사업목적)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o (사업내용) 인천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지원
o (사 업 비) : 총 45,000천원
< 2022년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계획 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사업명 |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천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 |
지원규모 | 45,000천원(2022년) | 신청접수 | 2022. 8. 9. ~ 8. 19. |
사업기간 | 2022. 8. ~2022. 12. : 공공서비스 지원 | 평가선정 | 2022. 8. |
지원한도 | 3개 과제 45,000천원, 최대15,000천원/1건 | 주관기관 자격조건 | 인천시 소재 드론 기업 |
추진방법 | 인천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도출된 RFP를 구현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드론 기업 공모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90% 이내 시비 지원(민간부담금 10% 이상) |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인천 사회문제 해결형 분야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
지원분야 | • 생활안전, 환경, 재난재해,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형 4개 분야에서 공공기관 수요 조사 결과 도출된 과제 지원(지정공모) ※ 드론 활용 지역 환경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 분야 우선 지원 ※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RFP 내용 중에서 드론 기업의 서비스 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 지원
번호 | 세부과제 RFP 내용 | 수요기관 | 1 | •(도출된 지역문제)-송도 6공구 개발지구 빈번한 화물차 통행 등으로 인한 도로 위 낙하물, 무단투기 발생과 인근 공터에 대한 건설폐기물 불법 적체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우려 산재 •(지역문제 해결방안)-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제방안을 도입하여 시민생활과 관련된 방범, 안전분야 민원발생에 대해 선제적 대응 추진 |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스마트스티과 | 2 | •(도출된 지역문제)-도보이동 힘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점검 고충 •(지역문제 해결방안)-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 ※ 산불 발생시 드론 활용 산불 진화 특약 필요 | 서구시설 관리공단 | 3 | •(도출된 지역문제)-체육관 및 양궁장 지붕 상태 모니터링 등 주기적인 점검시 어려움 발생 •(지역문제 해결방안)-드론 감시 순찰을 이용한 시설물 상태점검으로 향후 시설물 보수사업 참고자료로 활용 | 인천시설 공단 | 4 | •(도출된 지역문제)-방대한 항만시설물 점검 고충 •(지역문제 해결방안)-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 | 인천 항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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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 :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기업 |
지원조건 | • 총 사업비 90% 이내 시비 지원/ 민간부담금 1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 계상 가능 구 분 | 시비 | 민간부담금 | 비고 | 중소기업 (주관) | 해당기업 사업비의 9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1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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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인천광역시, ITP, 주관기관 공동 소유 ※ 주관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 결과물을 필요로 할 시, 인천광역시와 ITP와 협의하에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종료 이후 제출 및 증빙 | • 결과(정산)보고서 • 사업비 회계정산자료(정산기준은 첨부된 규정 참고)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총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은 최소 50%로 책정 ※ 본 사업은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추진단계 | | 주요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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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공고 | | ⦁참여기업 모집(https://irds.itp.or.kr) | | 8.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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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정평가 | |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선정 | | 8.2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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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협약체결 | | ⦁ 협약체결(ITP ↔ 선정기업) | | 8.2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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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비 지급(1차) | | ⦁사업비 선금(70%) 지급 및 과제 수행 | | 9.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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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간점검 | | ⦁현장점검 및 평가 | | 10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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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비 지급(2차) | | ⦁중간점검 “계속” 지원기업 대상 잔금(30%) 지급 | | 11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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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종 평가 | |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 | 12.1.~12..15. |
| 인천광역시 | | | • 사업추진방침 수립 • 예산확보 및 배분 | | | | | | | 전담기관(인천테크노파크) | | 평가위원회 | • 사업총괄 및 지원범위 확정 • 과제 선정·협약 체결/수행관리 | | • 과제 평가 및 심의 • 추진 범위/예산 심의 | | | | | | | 주관기관(기업) | | 수요기관(지자체, 관련기관) | •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 | | • 드론 공공서비스 내용 협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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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여기업)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드론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은 사업공고일 기준 인천시 본사*·지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본사, 지사)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o (참여기관) 지역 내외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o (공통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원 등은 아래 사항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 조회
- 이미 개발된 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목표 등의 인터넷 공시
o (중복지원) 해당연도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은 동일 아이템으로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o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 단,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제외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o (책임자 소속) 공고일 현재 참여기업 책임자가 사업 신청 기관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o (허위 및 거짓)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o 공고기간 : 2022. 8. 9.(화) ~ 2022. 8. 19.(금)
o 접수기간 : 2022. 8. 10.(수) ~ 2022. 8. 19.(금) 18:00
o 접수방법 : 인천 R&D관리스템 공고(https://irds.itp.or.kr)
o 지원기업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1 | <서식1> 참여의사확인서 1부 ※ 인감 날인 제출 | ○ | |
2 | 사업계획서 1부 | ○ | |
3 | <서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
4 | <서식3>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1부 | ○ | |
5 | <서식4>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 |
6 | <서식5>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 ○ | |
7 | <서식6>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 | |
8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제외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 | |
9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 |
10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 | |
11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해당시) ※ 설립예정 기업은 협약 후 제출 | - | |
12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제외, 공고일 이후 | ○ | |
13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 ○ | |
14 | 가점항목 증빙서류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마감일 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 | - | |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자료 제출
o (선정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필요성, 실현 가능성, 전략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 수 - 2 |
|
o (지원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선정된 과제 사업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기업 평가기준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기업 연구능력 (20) | 연구능력 | o 과제책임자 등 연구개발 역량(성과 등) o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10 |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o 드론 서비스 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수준정도 o 관련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 10 |
계획의 적정성 (40) | 지원필요성 | o 사회목적·취지 부합 여부(공공서비스 수요) | 10 |
목표의 명확성 | o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1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o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o 사전준비성 | 20 |
기술성 및 사업성 (40) | 기술성 | o 드론 서비스 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20 |
사업성 | o 시장전망(해당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전망) | 10 |
파급효과 | o 서비스 성공시 파급효과(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 10 |
계 | 100 |
o 성과홍보 : 본 사업의 지원기업은 항공산업센터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세미나·포럼 및 성과발표회 요청에 응해야 함
9
o 가점부여 조건(최대 5점)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3점
- 인천시 항공 및 드론 선도기업 지정 : 2점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사업 관련 내용 | 항공산업센터 선창욱 전임연구원 | 032-260-0866 chwosun@i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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